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기초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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