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복지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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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4.06.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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