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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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복지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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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4.06.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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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장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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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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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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