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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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복지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지역
울산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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