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대구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기타 빈곤세대와 한부모세대·기초생활보장세대·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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