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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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복지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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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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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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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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