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복지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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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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