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원문 보기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