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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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80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 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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