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5-1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1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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