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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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복지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부산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5-1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 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1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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