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원문 보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7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1-01-2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70%1,794,967원
24,199,292원70%2,939,504원
35,359,036원70%3,751,325원
46,494,738원70%4,546,317원
57,556,719원70%5,289,703원
68,555,952원70%5,989,16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2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