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6.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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