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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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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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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