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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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복지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9세 ~ 24세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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