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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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혼인 장려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여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복지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45세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6-09-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 ※ 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
  • 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지원 금액
100만원 ~ 3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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