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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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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