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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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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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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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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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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