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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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공통요건 :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선택요건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가족, 55세이상여성단독, 등록만성질환자 세대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세대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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