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어려워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에게 연 4회 1인당 5만원의 문화상품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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