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생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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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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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금천구 관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신생아 출생 당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임)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금천구 거주 1년 이상의 자이며 금천구에서 출생신고 및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때 해당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충족인 경우 전입일 1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O 출생축하금 지원('26 현재)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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