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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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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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대상 직업
장애인, 청년,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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