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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