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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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복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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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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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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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서울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198,000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지원 금액
월 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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