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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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복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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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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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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