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복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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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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