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홍천군 출산장려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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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 지원 금액
- 100만원 ~ 6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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