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는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및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중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합천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1일 2만원까지 지원(첫째아 15일, 둘째아 20일, 셋째아 이상 20일)
지원 금액
2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