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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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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