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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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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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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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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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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