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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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복지로·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여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 등록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한부모·조손·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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