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이재민 응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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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상 긴급 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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