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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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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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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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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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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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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