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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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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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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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 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199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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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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