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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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복지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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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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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지원 금액
15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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