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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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5.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84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시설 거주 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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