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이재민구호사업

원문 보기 →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급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대피명령 등으로 일시 대피한 자에게 구호물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