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는 서비스금액(바우처)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 (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