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복지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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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4.06.0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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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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