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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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복지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주시 관내 주민의 사망 또는 관내 분묘 개장, 사산아·미등록 영아 화장 시 연고자·보호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지원 금액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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