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7-04-04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4-04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