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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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담·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199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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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8-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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