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54세 ~ 74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 신청 기간
- 199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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