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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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해 사회
  • 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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