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3.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대부의 경우 대부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농토 구입 예정이신 분께 농토구입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단,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과 배우자(법인사업 등 일부업종 제외)에게 사업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재해 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출을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가구당 인원 제한없이 지원가능)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부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활안정대출, 학자금대출 제외)
- 당해연도 각종 대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단, 동일 대출이 아닌 다른 종류의 대출은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비 대출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생활안정대출을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생활안정대출은 1년에 1건만 지원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원리금 체납한 경우에는 채권을 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합니다. 직접 또는 위탁으로 대출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액과 연이율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한도액) 3,000~6,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20년균등 주택임차 (대부한도액) 2,000~4,5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균등 농토구입 (대부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0% / (상환기간) 3년거치 10년상환 사업자금 (대부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7년균등 학자금 (대부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0% / (상환기간) 5년균등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액) 300만원 / (연이율) 2.5% / (상환기간) 3년균등
- 지원 금액
- 300만원 ~ 4,5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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