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