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도 본도와 연도·연륙교를 제외한 전국 도서 지역 거주 주민 대상 내항 여객선 여객·차량 운임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 신청 기간
- 2006-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 지원 금액
- 3만원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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