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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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51세 이상
성별
여성

자격 조건

지원 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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