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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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26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지원 금액
월 3만원 ~ 2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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