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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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5.27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05-1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1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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