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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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반건강검진은 20~64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간염검사 : 40세(B형간염), 56세(C형간염)세 폐 검사 : 56세, 66세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정신증 : 20세~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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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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