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00%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100%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100%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100%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100%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100% | 8,555,95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