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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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복지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