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