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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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복지로·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원문 갱신일
2026.04.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본인 및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상,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 등 상황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
  •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
  •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지원 금액
월 70만원 ~ 5,0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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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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