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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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대상 직업
- 임산부, 아동
- 신청 기간
- 2007-06-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 지원 금액
- 30만원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6-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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