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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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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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대상 직업
임산부, 아동
신청 기간
2007-06-29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지원 금액
30만원 ~ 1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6-29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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