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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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1,5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지원 금액
1,5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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