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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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철원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이며 유사사업 중복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2-1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
  • 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
  • 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
  • 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
  • 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
  • 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
  • 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지원 금액
10만원 ~ 3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1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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