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9-06-0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6-0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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