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7-01 ~ 2099-07-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7-01 ~ 2099-07-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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