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원문 보기 →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7-01 ~ 2099-07-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7-01 ~ 2099-07-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